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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 및 재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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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공고

제3회 뇌혈관내 수술 인증 심사에 대하여

뇌혈관내수술 인증제는 뇌혈관내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의 질적 표준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안전뿐만 아니라 수술자가 근무하는 뇌혈관내 수술실/뇌혈관 조영실의 환경, 즉,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필수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에서 2010년 8월부터 TFT구성과 심도 깊은 회의, 워크샵, 전문가모임 발표회 등을 거쳐 2012년 7월 “우리나라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인증기관 수련기관 규정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그 해 11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산하 뇌혈관내수술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4년까지 뇌혈관내수술 인증 심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인증의 137명과 인증기관 57기관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제 실시 후 여러 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15년 인증제 심사는 좀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회원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을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수술기록지와 논문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사나 면접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증기관의 경우 작년 실사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적극적인 실사가 예정되어 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인증제 사업에서는 신규 인증심사 뿐 아니라 추가 인증심사 및 인증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신고 사업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인증사업의 경우 제 1차 인증심사 많은 회원의 참가로 심사인원이 많았던 바 갱신기간이 되는 2018년의 재인증시에 많은 재인증심사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재인증시에 좀더 철저한 인증을 시행하기 위해 제 1차 인증의 및 인증기관에 한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추가인증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인증에 참여한 인증의와 인증기관은 추가인증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다시 인증기간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증의 인증서에는 인증의의 소속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의가 현재 인증받은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할 경우 인증서의 소속을 변경해야 하므로 인증위원회로 신고를 해주시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인증의가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증의 근무지 이동 신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위원회에서는 인증제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점 보완,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타진을 위한 설문조사, 워크샵 등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정하고도 건실한 인증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5년 3월 9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의 이사 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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